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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724개소 관리실태 점검 추진

시설관리기준 및 자가측정 준수 여부 등 중점점검, 위반 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수도권 소재 비산배출시설 724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서울 7개소, 인천 120개소, 경기 597개소 등 총 724개소로, 업종별로는 도장·피막처리업종 187개소, 고무․플라스틱업종 197개소, 석유정제․화학업종 42개소 등이다. 

미신고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정상가동, 시설관리기준 및 자가측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관리대상물질 미사용 등의 사유로 신고 증명서를 반납한 사업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거짓으로 반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영세사업장의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해 연매출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비산누출시설 50개 미만인 중․소규모 사업장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비산누출 측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분 위반 사례가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5월, 11월)도 개최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김건식 과장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장에 대한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과 기술지원 등 지원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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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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