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호기자)=청주시가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시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자동차에 대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교통관련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 6884명 125억 3700만 원의 영치예고문을 지난 2월 발송했다.
체납차량이 발견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현재(3월 말) 체납 자동차 번호판 65대를 영치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