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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부개정

신법 제정을 반영한 체계개편 및 군수품 획득·운영유지 제도 개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4월 6일 전반적인 체계개편을 포함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부개정을 완료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방위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군과 방위사업과 관련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군수품의 획득과 운영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이다.   2006년 제정 이후 21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치며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를 획득·운영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반영해왔으나, 최근 방위산업 진흥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는 등 규정 체계 자체를 재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장·절을 개편하고, 기존에 총 10장 45절 445조에 달하던 규정을 총 8장 32절 228조로 간소화했다. 2921년부터 시행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세부절차를 포함하여 제3장(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개편하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군 시범운용 지원 제도’ 등을 종합해 제5장(방위산업 지원)을 신설하였다.

또한, 규정 간 내용 중첩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는 총괄지침을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사업관리·운영유지의 세부내용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개별 훈령에 이관하여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번 개정에는 체계개편뿐 아니라 획득절차를 효율화하고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포함되었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신속획득사업을 통해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시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체계에 적용하던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Test Bed) 제도’를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전력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요기획 단계에서 운영하는 통합개념팀에 소프트웨어 분야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전력화 이후 단계에서 수행하는 성능개량 사업의 대상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각 군 등의 소요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월에 신설한 사전개념연구 제도를 운영할 때, 최신 기술 동향 및 방위산업 현황을 반영하도록 산·학·연이 포함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신법 제정과 연계해 추진한 이번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전부개정을 통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군수품 획득·운영유지 업무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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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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