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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부-법무부 업무협약 체결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서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심리치료 서비스」등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받게 됩니다.이에 따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되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피해 발생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오늘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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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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