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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1,230명 추가 도입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추가 배정, 농가별 고용 허용인원 상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8.31.)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하여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하여,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예시) 1,000~1,999㎡ 규모의 양돈농가는 그간 총 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확대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7월 말 기준으로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0,0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비교 시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가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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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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