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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대상 첫 직불제 설립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어업인을...

연합뉴스 기자  2010.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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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어업인을 상대로 한 직불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어업 여건이 어려운 도서 지역 어업인들에게 공익의무를 부과하고 직불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9종류의 직불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산 분야에서 직불제가 도입된다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육지의 생활중심권에서 8㎞ 이상 떨어진 섬 지역 또는 여객선이 하루 3회 미만 운행하는 섬 지역 어업인이다.

어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소득이 연 120만원이 넘어야한다.

전국의 어업인 7만1천가구 가운데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2만3천가구 정도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신 이들에게 바닷가 쓰레기 청소, 종묘(양식용 어린 물고기) 방류, 해송림 같은 바닷가 숲 가꾸기, 어촌 마을 가꾸기 등 공익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중 시범사업을 벌인 뒤 이르면 2012년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어촌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 어촌의 보전을 위해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논 농업에 국한해 지급하는 쌀 고정직불제를 밭 농업으로 확대하는 대신 공익의무를 강화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월까지 공익형 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연계해 지금은 사실상 작물 보조금 형태로 운영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본래 취지에 맞도록 마을경관.역사.문화자원 보전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다듬어 나가기로 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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