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 제도를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1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 9만6천798건(61만8천24필지, 12억4천612만㎡)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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