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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자 5년 가입 금지(종합)

매도, 매수, 알선자 5년간 아파트 청약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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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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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매수, 알선자 5년간 아파트 청약도 제한

불법 거래 통장은 청약 효력 정지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오는 3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거래한 통장의 청약 효력이 무효화되고, 거래 당사자들은 5년간 청약통장(입주자 저축) 가입과 아파트 청약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팔거나 매수한 사람,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통장 가입을 금지하고, 같은 기간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통장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이들 3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왔지만 통장 가입이나 청약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간 통장 가입이 금지됨과 동시에 매수자와 알선자가 기존에 다른 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5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불법 거래로 적발된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당사자만 처벌하고, 통장의 효력은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청약효력 자체를 무효화해 재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국토부는 당초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에 대해 10년 동안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재당첨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5년으로 낮추고, 불법 거래 통장의 효력 정지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판 사람은 물론 산 사람과 알선자도 모두 통장 가입과 아파트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통장 불법 거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장 불법거래자에 대한 제재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함께 입법예고한 지역우선공급비율 등 다른 공급규칙개정안은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예정대로 다음달 중 시행한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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