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 회장 선출은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 제도 개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KB지주 회장은 사외이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달라진 규정에 따라 부적격해진 일부 사외이사들이 교체된 이후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집단권력화와 경영진 유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사외이사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최장 5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겸직 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받는다.
또 은행과 은행지주는 각사의 특성에 맞춰 ▲전문 경영인 ▲정규 대학 이상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실무경험 5년 이상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종사자 등 적극적인 의미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KB지주가 달라진 사외이사 제도를 반영해 일부 사외이사를 교체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사외이사를 교체하고 나서 새 회장추천위원회를 가동해 회장 내정자를 뽑고 다시 주총을 열어 주주들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3% 안팎의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 새 기준금리의 적용을 받는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안에 예ㆍ적금,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포함해 은행의 실질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각 은행은 이에 연동하는 새 대출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기준금리는 CD에 연동하는 기존 기준금리보다 다소 높을 수 있지만 가산금리는 낮아질 것"이라며 "작년 9월 전후로 3%가 넘는 가산금리를 물어가며 대출을 받은 사람은 CD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새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주택담보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