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영수증 발급시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액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는데 이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시스템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단말기 등 기존의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세액과 공급가액이 구분 기재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매사업자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다.
다만 정부는 구분 기재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대신 카드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되는 곳은 어디인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억5천만원, 농임어업.도매업.소매업 등은 3억원 이상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5년 보관 면제, 교부건당 1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올해까지는 수기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만 교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개인은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
▲전세보증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맡겼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초과한 부분의 60%에 대해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뒤 실제 예치 이자와 배당액을 뺀 금액이다. 이 간주임대료에서 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대출이자.재산세.보험료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보증금이 4억원일 경우를 예로 들면 3억원 초과분 1억원의 60%인 6천만원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5%)을 곱하면 수입금액 3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실효세율 20%를 적용받아 실제 세금은 30만원 정도 낸다.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과세가 전세보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지 않나.
▲실제 과세 대상자가 많지 않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1.6%인 16만5천가구이고, 주택수로는 전체의 8.3%인 91만호다. 이 중 과세가 되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인 주택은 20~30만호로 전체 주택의 2~3%에 수준에 불과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자는 작년과 동일하다. 그 이유는.
▲이번에 개정하는 간이세액표는 올해 시행되는 소득세 세율인하를 반영한 것이다. 월급여 300만원 이하자는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경우 작년에 소득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서 이미 간이세액표에 반영됐다. 따라서 올해에는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만 간이세액표가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