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MOU 체결 후 첫 공동검사권 발동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김호준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4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공동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한은은 작년 10월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공동검사권을 발동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주간 국민은행에 30명, KB지주에 1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전방위 조사를 벌인다.
금감원 검사역 26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5~10분 간격으로 한두 명씩 서울 여의로 국민은행 본점에 들어왔으며 검사역 4명은 여의도 국민은행 전산센터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사전검사와 제보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카자흐스탄 BCC은행 인수 ▲영화투자에 따른 손실 ▲사외이사 이해상충 문제 ▲커버드본드 관련 손실 ▲부동산 PF대출 부실 확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과의 마찰로 KB금융 회장 내정자직을 사퇴한 가운데 이뤄지는데다 강 행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끝나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제재하는데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5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도 국민은행에 8명, KB금융에 1명의 검사직원을 투입해 공동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동검사는 한은이 작년 10월 금감원과 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공동검사권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MOU에 따르면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받아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달 이내에 응하도록 돼 있다. 종전에는 한은이 금감원의 연간 검사일정에 보조를 맞춰 검사를 실시했으며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는 없었다.
한은 검사직원 수는 통상적인 검사보다 1명 늘어났다.
한은은 ▲외국환 업무 ▲리스크 관리 ▲지급결제 업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검사직원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4층 대강당, 한은은 7층에 검사장을 마련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대형은행인데다 그동안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했다"며 "유동성과 금융시스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 없는 지 등을 폭넓게 보고 있으며 개별 투자 건은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본점 건물에 관치금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부착하는 등 국민은행 직원들은 고강도 검사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