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정부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국고채를 조기상환하거나 새로운 국고채로 교환해주는 일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되는 국고채를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재정부 질의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만기보유증권은 해당증권 보유기관이 만기일이 될 때까지 증권을 팔지 않겠다고 분류한 증권으로서, 현행 기업회계 기준은 이 증권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불이익을 줘 사실상 만기일 이전 매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들이 주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해 보유하고 있는 만기 10년 내지 20년짜리 장기물 국고채의 경우 매도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국고채를 조기상환하거나 교환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10년물 국고채는 2011년 4조3천억원, 2012년 6조원, 2013년 10조4천억원, 2014년 26조6천억원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정부로선 조기상환이나 교환을 통해 만기 분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기관들이 정부의 국고채 조기상환이나 교환에 응하더라도 만기보유증권 매도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정부로선 국고채 조기상환을 활성화하고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할 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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