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의심 사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구제역 의심 소가 발생하면 시.도의 지방 가축방역관들이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의과학검역원에 꼭 신고하고 검역원의 조치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가축방역 당국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초 구제역 발병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소를 진료했던 임상 수의사가 간이 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자 이후로도 다른 농장을 다니며 진료를 계속했고 그중 한 곳에서 2차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감염 매개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과 함께 초기 방역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 판정 전이라도 가축방역관 판단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매몰할 수 있도록 했다.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 전 의심 단계에서도 살처분.매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쓰고 있는 항체 간이 진단키트 검사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더라도 항체가 형성되기 전인 감염 초기에는 음성으로 판정하는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본부는 또 은퇴한 수의과학검역원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천시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자문관으로 위촉해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과장급 전문가가 파견돼 있는데 현지에서 지휘나 활동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가축과 차량, 사람의 출입을 좀 더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아 이동통제초소에 배치하기로 하고 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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