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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주주, 이익치 전회장 상대 손배소 승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현대증권...

연합뉴스 기자  2010.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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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현대증권 노동조합 등 주주들이 이익치 전(前)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익치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약 265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원고들에 손해배상금 265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140억원 등 모두 40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현대증권과 소액주주는 지난 2004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납부한 벌금과 소액주주의 피해, 현대중공업에 제공한 불법각서로 인한 피해금 등 98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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