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레미콘업계의 카르텔 인가 신청에 대해 품질관리ㆍ연구개발 등 부문에서 일부 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중소 레미콘 업체들은 `사실상 기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 레미콘업체 협의체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원재료 공동 구매와 물량 배분 등은 불허하고,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만 허용한 것은 사실상 기각"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공동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는 공정위 인가를 받지 않아도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카르텔을 일부 허용해 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의 의견만 수용하고 형식논리에 치우쳐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레미콘 업체들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은 결정에 실망"이라며 "일본처럼 소규모 레미콘 사업자에 대해 공동행위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카르텔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별도 신청을 추진 중이던 서울ㆍ경인지역 레미콘업체들도 공정위의 결정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서울.경인지역 레미콘 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기술 공동개발은 협동조합법상으로도 이미 가능하며 공정위 승인과는 관련이 없다"며 "핵심 요구 사항은 불허하고 이미 가능했던 부분은 `승인'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중소 레미콘업체들의 카르텔 신청에 반대해 온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레미콘업체들의 요구 사항 중 공동구매와 물량 공동배정, 공동 운송관리가 허용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항의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동 기술개발 등 일부 허용된 활동을 하면서 해당 레미콘 업체들이 비공식적으로 가격이나 물량 담합에 나서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줄 것을 공정위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도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레미콘업계 입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레미콘업계의 원재료 공동구매가 승인됐다면 시멘트업계의 최소한의 이익마저 침해당할 우려가 컸다"며 "공정위도 이 같은 문제점과 시장원리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