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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교수 "과도한 키코 거래는 도박"(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스티븐 로스 미...

연합뉴스 기자  2010.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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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스티븐 로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영대학원 교수는 22일 "기업이 미래에 들어올 외화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키코(KIKO)를 계약한 것은 카지노에 가서 소지하고 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으로 도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수출업체와 우리, 외환은행 간 키코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 은행 측 증인으로 채택된 로스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많은 기업이 키코에 가입할 때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입하며, 부분적으로만 헤지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키코는 환율 하락에 대비한 헤지 상품으로,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하면 가입 기업이 계약금의 두 배에 달하는 외화를 사서 매입가격보다 낮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는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할 때 돈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객이 가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약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 직원이 중소기업에 사기를 쳤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로스 교수는 "카지노에 간다고 해서 꼭 전문가가 되거나 이길 확률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키코 계약서를 읽으려고 외환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며 "중소기업 사장이 키코에 가입할 때 내용을 몰랐다면 회사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례와 관련, "미국에서는 키코 관련 소송이 몇 건 있지만, 투자은행에서 주로 판매했고 대부분 매우 전문적인 투자자로 인식될만한 기업들이 샀다"며 "중소기업은 외환 관련 헤지를 않기 때문에 키코를 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도입에 대해 "사전 심의보다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고 사후에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더 많은 규제보다는 똑똑한 규제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나 세계적으로 규제가 더 많았다면 금융위기를 막았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며 "규제가 있어 기업이 알지 못하는 위험을 당국은 눈치 챌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스 교수는 "경쟁적인 시장과 완전한 공시가 이뤄지는 정도면 적당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기관이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을 판단하는 것은 (시장에서)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12월17일에는 원고인 수출업체 측에서 신청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엥글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증인으로 나와 "키코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증언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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