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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선물 '낚시질'로 수천만원 수익>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코스닥 ...

연합뉴스 기자  2010.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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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코스닥 스타지수선물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한번에 거래된다는 점에 착안, 실수로 잘못 체결된 거래만을 노려 연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5계좌가 코스닥 스타지수선물 거래에서 소위 '낚시질'을 통해 계좌당 최고 5천여만원까지 수익을 올렸다.

특히 한 계좌의 경우 하루에 100만원까지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질'은 정상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선물 거래를 체결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것을 의미하는 증권업계 속어이다. 상대방 거래자가 매도·매수 주문을 헷갈리는 등의 실수를 해서 인터넷 거래시스템의 버튼을 잘못 누르기만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대우증권의 심상범 연구위원은 "붕어 낚시를 하듯 개장 전에 최저가에 매수, 최고가에 매도 주문을 내놓고 누군가가 실수로 물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과연 될까 싶지만 신기하게도 실수로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 여건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이런 '낚시 거래'가 가능한 것은 과거와 달리 HTS로 계약이 체결되면 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증권사를 통해 매도·매수 주문을 낼 때는 실수를 중간에 걸러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순간의 착각으로 주문 실수를 하면 거래가 즉시 이뤄진다.

코스닥 스타지수 선물의 경우 코스피 선물과 달리 거래가 거의 없어 실수로 '낚시'에 걸려들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거래가 거의 없는 스타지수선물 시장에서 지난해 가격 급등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원인 대부분은 낚시 거래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상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가격에 체결된 1~2개 계약이 사이드카 발동까지 이끌었다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지만 법적으로 실수로 인한 비정상적 거래로 분류돼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렇게 매수한 거래를 매도하지 못하고 만기일을 맞을 리스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추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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