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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망보험 자필서명 미안내 배상책임"

금감원 분쟁조정위 "사망보험금의 70% 배상해야...

연합뉴스 기자  2010.0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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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사망보험금의 70%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팔 때 고객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고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금의 70%를 손해배상금으로 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33)는 2006년 10월 홈쇼핑 광고를 보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60)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2008년 11월 아버지가 직장암으로 숨졌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전화 모집인이 보험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어 서명을 대신했는데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도 계약이 효력을 낼 수 있는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아버지가 서면 동의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30%의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의 70%인 2천1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에는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피보험자)이 숨졌을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손배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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