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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제도 대폭 개편..막걸리 주종 다양화>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심재훈 ...

연합뉴스 기자  2010.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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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심재훈 기자 = 복권기금을 법정비율로 나눠갖는 제도를 없애고 복권 당첨금을 연금으로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복권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다양한 탁주 생산을 위해 새로운 주종과 세율을 만드는 작업도 이뤄진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 폐지..서민.공익사업 전환

28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6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핵심은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 개편이다.

이는 복권기금 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관.기금에 법정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제도다. 지난해 규모는 2천억원 가량 됐다.

여기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이 제도가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기득권을 인정한데 따른 산물로, 그 경직성 탓에 기금 운용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히려 2004년에는 법정배분비율이 30%였으나 지금은 35%로 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목적세와 같은 법정배분제도를 오래 두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법정배분금 35%는 심사도 덜 받으면서 쓰인 부분들이 복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 번에 없앨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대신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에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저소득층 복지, 재해 지원 등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복권기금을 저소득층과 서민 지원에 특화시키겠다는 목적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법정배분제 개편이 시도됐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비춰 기금별 운용기관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쓰지 않고 남은 복권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당첨금 연금 지급제도 도입

복권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첨금을 현행 일시불 외에 연금으로도 지급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일시불과 연금 등 다원화된 지급방식을 국내에도 적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당첨금이 3억원 이상이면 세율이 33%인데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대략 지급기간을 20~30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매월 줄지, 아니면 매년 줄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당첨자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집어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는 일반에 공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이나 수사상 필요성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인 만큼 공개라기보다는 정보제공에 가깝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으로 규제

정부는 또 오는 11월 시행 목표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안에 집어넣기로 했다. 이는 이미 2008년 11월 법제처가 전자담배를 담배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을 판매할 경우 제조업자의 지위를 갖추도록 의무화해 시장에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담배사업법의 차이로 특수용 담배가 편법으로 수입돼 국내 부가가치가 외국기업으로 전가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이미 궐련과 파이프 담배는 물론 씹는 담배 등이 받는 제조, 유통, 판매상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니코틴 용액 1㎖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과 담배소비세 4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새로운 막걸리 주종 신설

막걸리 바람이 불면서 다양한 탁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개정도 이뤄진다. 그 방향은 탁주의 새로운 주종을 만들어 전통주 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터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통주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라며 "현재 전통주에는 막걸리, 약주, 청주 등이 있지만 이런 주류의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하자는 건의도 있고 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막걸리만 해도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서 새로운 주종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 개정 작업에 나서게 된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새로운 주종을 만들 경우 세율도 새롭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율은 탁주가 5%, 약주와 청주가 30%이다. 새로운 종류의 탁주가 생기면 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낮은 세율을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검토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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