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민銀, 설 연휴 금융거래 일부 제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민은행...

연합뉴스 기자  2010.02.04 00:00:00

기사프린트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차세대시스템 가동을 위해 설 연휴 기간인 13~15일에 일부 금융거래를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연휴 기간에 제한되는 거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당·타행 이체 및 통장거래와 자기앞수표 조회, 모바일 뱅킹,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카드 거래 등이다.

연휴기간에 많이 이용하는 입금 및 출금거래 등 주요 거래는 가능하다.

서비스가 가능한 거래는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 및 조회거래,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조회 및 이체거래, 신용.체크카드 승인거래, 현금서비스거래, 콜센터를 통한 사고신고 접수, 현금을 지참한 공항환전 서비스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은행:1599-9999, 카드:1588-1688)로 문의하거나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거래에 대해서도 일부 시간대별로 거래가 제한되므로 필요한 현금은 미리 찾아 놓는 것이 좋다"며 "연휴기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거래가 중지되므로 송금할 고객들은 연휴 전에 미리 송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