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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이동 '고객유치 목표설정'도 불건전행위

판매사공동규약 제정, 7개항 불건전행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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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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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공동규약 제정, 7개항 불건전행위 설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펀드 판매사 이동제와 관련해 판매사들이 내부적으로 고객 유치 목표를 설정해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를 받는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들은 7개항의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담은 펀드 판매사 이동제 공동규약을 제정했다.

공동규약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한마디로 판매사들이 다른 판매사로부터 유치해올 고객 숫자 등 목표를 내부적으로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판매사 이동제에 따른 펀드 판매사 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 이동제는 수수료 인하나 서비스 강화 등 경쟁을 통해서 투자자의 편익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유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두고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는 것은 판매사 이동제 시행의 취지로 볼 때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동규약에는 또 판매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객 유치 성과에 대해 회사 측이 별도의 보상을 하거나 개인별 근무평정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에게 판매사 이동을 조건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판매사 이동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 등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못박았다.

판매사 변경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 다른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오인하도록 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펀드 판매사 이동은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천306건에 437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루 평균으로는 256건, 48억여원이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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