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어선원부'를 4월부터 읍.면.동사무소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어선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을 등록하도록 돼 있다. 어선원부에는 소유자와 총 t수, 진수연월, 기관 마력 등이 실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청.군청.구청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어선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인발급 범위를 넓히고 인터넷으로도 어선원부를 발급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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