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환경부는 2월 말까지 낙태수술 때 나오는 적출물의 불법 폐기를 지도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하 지방 환경청을 통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환경부는 2천여곳에 이르는 전국 개원 산부인과의 경우 240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점검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3월12일까지 점검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의료 행위를 통한 적출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거해 소각해야 하지만 불법 낙태의 경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적출한 인체, 태반, 양수, 혈액 등을 일반 폐기물에 섞어 버리거나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