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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문서 위조 수억대 토지 `꿀꺽'(종합)

`소유자 불분명 또는 관리 소홀' 토지가 범행...

연합뉴스 기자  2010.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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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불분명 또는 관리 소홀' 토지가 범행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위조해 관리가 소홀한 국내 부동산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각종 서류를 가짜로 꾸며 주인이 불명확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주범 송모(6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법무사 이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소유자가 확실치 않은 토지가 미국 시민권자의 것인 양 거주확인서를 위조하고서 그로부터 땅을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이전등기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시가 9억원 상당의 토지와 토지수용공탁금 8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 소유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확인하기 어렵고 매매용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으며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위조하는 기계까지 사들여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친 토지만 해도 6만3천㎡ 규모로 시가 약 14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음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거나 수십년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등기부에 소유자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토지 등 주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관리가 소홀한 부동산이 이들의 `먹잇감'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2004년 3월 송씨가 토지 소유자의 제적 등본을 위조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제시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모(76)씨 등 전직 6∼7급 구청 공무원 2명과 브로커 신모(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 등은 송씨가 2004년 3월 국가에 귀속된 전 일본인 A씨 소유의 토지를 빼돌려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당하자 송씨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받고 A씨가 한국인인 것처럼 제적등본을 위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까지 위조한 신종 수법으로 범행이 지능적이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토지가 거래될 경우 행정기관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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