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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어"(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

연합뉴스 기자  2010.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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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국민 소송인단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일반 시청자에 불과하고 방송 내용과 직접ㆍ개별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사 방송 때문에 불안, 공포, 불신, 분노를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더라도, 혹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프로그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보도로 인격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방송에서 특정되거나 그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PD수첩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방송의 허위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인단 2천469여명을 모아 24억6천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인단 중에서는 462명만 항소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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