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자에게 송금하거나 개인 또는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피해를 본 비율은 1.3%(89건)였고, 실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0.2%(13건)였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271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개인 및 금융정보를 알려준 피해자들 가운데는 이들 정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면서 2~3차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형정원의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경험률 대비 피해율이 높지 않은 것은 그동안 피싱 피해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1.8%로 여성보다 다소 많았다. 또 30~40대가 55.1%를 차지,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에서 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수준에서는 고교 졸업 52.4%, 대학 25.9%, 중학교 11.6% 등의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방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우체국 사칭이 40.3%로 가장 많았고 전화국 18%, 은행 및 신용카드사 14%, 국세청 9.9%, 경품당첨 5.6%, 택배회사 5.4%, 검찰 등 수사기관 4.7% 등으로 관공서를 사칭한 전화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1만명이 넘는 표본을 추출해 광범위한 통계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회변화에 따라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가구의 4.7%(213가구)가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발한 범죄 유형은 '주거침입절도'였다. 개인 대상 설문에서는 6.2%(621명)가 범죄를 경험했고, 가장 많이 접한 범죄는 '절도'라는 대답이 나왔다.
범죄 경험의 후유증으로 피해 가구주는 53.3%, 개인 범죄 피해자는 56%가 우울증이나 두려움 등 2차적인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개인 범죄에서는 성폭력과 강도 등 폭력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비율이 사기 등에 의한 재산범죄에 의한 것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범죄 피해 신고율에서는 피해 가구의 29.2%, 개인 범죄의 경우 10.7%만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답해 대부분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