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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수사기록 완전공개(종합)

미공개 논란 일단락…내용 두고 공방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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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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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논란 일단락…내용 두고 공방일듯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논란을 빚어왔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이 변호인에게 공개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3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적시된 서류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심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기록 3천여쪽을 변호인이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공개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검찰이 일부 기록 증거 신청하면서 열람ㆍ등사를 허용했지만 약 2천쪽은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남았다.

변호인은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압수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나중에는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등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고법의 이날 결정으로 해당 기록은 조만간 변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지난 9개월간 이어진 기록 공개 갈등도 일단락됐다.

미공개 기록에는 경찰 진압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변호인이 이를 토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거나 화재 원인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는 등 공무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화재 원인이 화염병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에서 농성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미공개 수사기록 2천여 쪽을 포함한 관련 기록도 이 재판부로 전달됐으며 변호인은 미공개 기록을 열람ㆍ등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 씨를 비롯한 농성자들은 지난해 용산참사 당시 망루 농성을 하다 화염병으로 화재를 유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6년이 선고됐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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