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1~9등급→1~12등급…1만8천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노동부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고자 직업훈련 조기실시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장해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인 직업훈련 대상을 '장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로 확대했다.
훈련대상 확대로 장해 10등급부터 12등급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 연간 1만8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조기 직업훈련을 통한 직장복귀를 촉진하려고 장해등급 확정 전이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통원 요양 중인 근로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액 안의 범위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다양한 의학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려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려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노동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4월부터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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