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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정신청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

연합뉴스 기자  2010.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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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고법은 용산참사 사망자 유족 측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피의자 1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대리 재판부인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중단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형사7부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배제되고 다른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되지만 기각되면 형사7부가 심리를 재개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재정신청의 심리를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에 맡겼으나 관련 사건인 이충연씨 등 농성자의 재판을 담당한 형사7부로 재배당했다.

한편 농성자의 변호인단은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수사 기록 복사를 시작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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