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친 점, 스테이트월셔가 사실상 공씨의 1인 회사이고 피해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공씨가 개인 빚 30억원 가량을 회사 자금으로 갚았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에는 "변칙 회계 처리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거나 공씨가 그만한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공씨는 2004년 5월께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기도 안성시 일대의 땅을 골프장 부지로 사들이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대금을 지급하고서 차익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8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33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