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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재개발주민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

"재개발 주민 공공임대주택 집단 이주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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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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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민 공공임대주택 집단 이주는 처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 성동구 왕십리1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는 구역 내 세입자 16가구가 SH공사로부터 공사기간에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임대받아 15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 사업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것이다.

도정법이 규정한 `순환형 임대주택' 제도는 작년 11월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인 거주자는 순환용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이주하는 왕십리1구역 세입자들은 SH공사가 관리하는 성북구 종암동의 임대아파트에 이달 말까지 입주를 마치고 왕십리뉴타운에 재개발지역 세입자용 임대아파트가 완공되는 2012년 11월께까지 살게 된다.

성동구청 주택과 소순면 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순환형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해 서울의 재개발 지역 주민이 집단 이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조합과 세입자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te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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