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시, CCTV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한다

강남대로 2곳…과태료 부과 증거자료 활용

...

연합뉴스 기자  2010.01.17 00:00:00

기사프린트

강남대로 2곳…과태료 부과 증거자료 활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야간 시간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가 폐쇄회로(CC)TV를 동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강남대로 2곳에 있는 불법주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해 택시의 승차거부를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승차거부가 빈번한 강남구 역삼동 강남 CGV 앞과 그 맞은편 지오다노 매장 앞이다.

단속은 모니터링 요원이 CCTV 영상을 지켜보다가 승차거부로 의심되는 장면이 나타나면 녹화버튼을 눌러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상은 버튼을 누르는 시점 앞뒤로 15~20초가 기록돼 승객이 택시에 타고 내리는 정황을 그대로 담게 된다.

시는 이 영상을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가 접수한 승차거부 택시 신고목록과 대조해 과태료 부과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승차를 거부한 택시를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19.8%로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CCTV는 낮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활용되다가 오후 10시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용으로 바뀐다.

CCTV 밑에는 택시 승차거부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 전광판도 달린다.

시 관계자는 "강남대로 2곳에서 CCTV 승차거부 단속을 시범운영하고서 승차거부가 많이 이뤄지는 종로, 충무로, 신촌역, 홍대 앞을 중심으로 올해 9곳의 CCTV 단속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천22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1천393건, 자격정지 처분 25건이 이뤄졌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