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상 교수, 현행 형사소송법 문제점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피의자의 권리가 소중하지만 수사권을 무력화하면 안된다. 서로 충돌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도 무시해선 안된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형사소송법 해석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형법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상(67ㆍ사법시험 6회)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현행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동우회가 펴내는 `검찰동우' 1월호에 쓴 `결코 버릴 수 없는 이념들'이라는 글을 통해서다.
검사 출신으로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한 그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원칙, 진실과 정의와 법적 안정성, 수사의 효율성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형사절차에서 달성해야 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념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념 상호간 충돌할 수 있고, 따라서 조화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글에서 그는 2008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우선 "개정법은 피고인ㆍ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적정절차의 확립이 기본 방향"이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보장, 영장실질심사 강화, 긴급압수ㆍ수색 제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검찰 수사권과 관련, "개정법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진실 발견을 위한 고려로 공판준비절차의 도입과 피고인 구속기간을 연장했을 뿐"이라며 "수사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면 어쩐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과 정의의 발견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권리를 강조해 수사권을 무력화하면 국가형벌권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에서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요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범죄 협조자에게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플리바게닝) 도입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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