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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재판 法-檢갈등 고법서 제자리걸음>

`先 기피신청-後 즉시항고' 수순 밟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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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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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기피신청-後 즉시항고' 수순 밟을듯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 조치는 우선 기피신청이 처리된 뒤 즉시항고가 진행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용산 농성자 재판 항소심과 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한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정 재판 가능성을 들어 기피신청을, 재정신청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한데 대해서는 즉시항고 조치를 각각 취했지만 두 사건 모두 결론이 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담당한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7부로부터 사건 기록 등 관련 문서를 건네받아 검토를 시작했다.

형사3부가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하는 동안 형사7부가 맡은 용산 농성자 항소심과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모두 중단된다.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지만 기피신청으로 소송이 정지되는 기간에는 `일정 기간 안에 구속 피고인의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구속기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재판이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만약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두 재판은 다른 재판부가 맡게되고 기각하면 형사7부에서 계속 진행된다. 두 재판 중 하나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각각 형사7부와 다른 재판부가 맡게될 가능성도 있다.

기각될 경우 검찰과 경찰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 때도 원칙적으로 재판은 정지된다.

한편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낸 즉시항고는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정지되면서 결론이 더 늦게 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면 담당 재판부가 항고 제기의 방식과 항고권 등을 두루 검토한 뒤 항고가 위법하거나 항고권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고치거나 항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급 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하지만 즉시항고가 접수된 형사7부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즉시항고 절차만 진행해 기각하거나 대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판부 기피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 먼저 결론이 난 뒤 즉시항고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기피신청으로 인해 소송진행이 정지된 형사7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또다시 위법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즉시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가지 못하고 현재 형사7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이 동시에 접수된 것은 흔치않은 사례라서 담당 재판부가 법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임을 감안해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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