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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사법개혁 공방속 法-檢 이해득실 교차>

법무부ㆍ검찰 개혁방안에 상대적으로 힘실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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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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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검찰 개혁방안에 상대적으로 힘실릴듯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의 사법개혁 공방으로 번지면서 이번 사태가 법원과 검찰 어느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국회 내 사법개혁특위 구성 논의가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진행돼온 대법원 주도의 사법개혁에 궤도수정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판결에 대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억지로 꿰맞췄다. 수긍하기 어려운 궤변들로 채워졌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재판 결과를 놓고 검찰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방어벽을 쳤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편향적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법관들의 사조직 문제와 이러한 사람을 중용하는 편향적인 인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답보 상태로 있다 최근 법원과 검찰 갈등을 계기로 재개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논의의 방향성을 짐작케 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앞서 이날 먼저 당내 특위를 발족한 한나라당은 그동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판사들과 이들을 제재하지 않는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온 만큼 이 부분에 먼저 메스를 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순수 학술단체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면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판중심주의를 기초로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대법원 주도로 진행돼온 각종 개혁조치들까지 영향을 받게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법원이 반대해온 영장항고제와 양형기준제 도입 등 법무부와 검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시도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구속수사 원칙이 명문화되고 영장실질심사가 확대되면서 법원의 재판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은 강화됐지만, 수사와 기소 등 재판의 다른 한축을 담당하는 검찰의 권한은 과거보다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온게 사실이다.

이는 구속영장 기각과 무죄선고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누적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법원과 검찰의 이번 갈등상황의 이면에 사법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주도권 다툼이 자리잡고 있다는 시각도 그런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아직 정치권의 움직임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판사들은 서서히 경계심을 표출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지만,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 이익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온 만큼 그런 흐름을 인위적으로 되돌려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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