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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성명발표는 법치 위한 선택"

"국회의원은 약자 아니다, 특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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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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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약자 아니다, 특혜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어떤 이유로든 국회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이유를 들어 정당한 행위라고 하거나 공무집행 방해로 보지 않는 것은 파격이고 선례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성명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성명 발표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판사의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해왔지만, 고발인이 국회의장이고 사건의 당사자가 국회의원이며 전 국민이 언론을 통해 접한 사건이라서 특수하다는 것이다.

그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흔히 생각하는 약자가 아니다"며 "오히려 견제가 필요한 대상이라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설문을 배포한 지 하루 만에 성명 발표가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할 때는 설문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해결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었는데 내부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며 "일부 문항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기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서로 따지는) 전형적인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라며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이에 대해 변협이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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