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달라며 S사가 I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법전문가가 아닌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보험료 전액이 손실금에 포함된다고 가볍게 믿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도 손해 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과실상계 요구가 없어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S사는 지난 2003년 저축성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납부 보험료 전액에 대한 법인세를 절감받을 수 있다는 I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다 약속받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