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성적우수' 법관 10년 보장제 고쳐라"
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서 주장…`재판권 남용'도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강기갑 의원과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무죄 판결은 '좌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역할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만큼 법관 임용과 인사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용산,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에 관한 사법부 판단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여는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단 한 번의 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만 좋으면 법관으로 임용되고 큰 사고가 없으면 10년 이상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의 무죄 판결은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이 정당화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판결은 일반적인 법 이론과 국민 법 감정과 배치된다. 법관이 자기 주관적 가치나 편향적 이념에 전도된 판결을 하면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법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련의 판결이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법학자도 있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이 사법 및 법원 구성, 기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판결에 대한 국민 소환제도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의도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인데 이를 국민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여론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의 의미는 국민의 사법 감시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해돼야 한다. 법원은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을 놓고 '재판권 침해' 문제를 고민할 게 아니라 법관의 '재판권 남용'을 생각하라"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재교 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강기갑 의원ㆍ전교조 시국선언ㆍ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