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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정합의제로 사법사태 돌파구 모색>

법원장들 사법갈등 사태 조기수습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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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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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사법갈등 사태 조기수습 의지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법원 수뇌부가 최근 시국사건의 잇단 무죄 판결에서 촉발된 사법갈등 사태의 돌파구로 재정합의제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 하에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분리나 경력법관 형사단독 배치 등의 법관인사제도 개선안을 중장기과제로 추진하되 당장 재정합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회동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의 실무교류 협약식에 참석차 모인 수도권 법원장들의 비공식 모임이지만, 사법갈등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뤄진 법원 수뇌부의 첫 회동으로 후속 실행방안이 마련되면서 사태해결을 앞당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협의된 사항들은 ▲재정합의제도의 활용 ▲경력 법관들의 형사단독 배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분리 운영 방안 ▲로스쿨 체제하 신규법관 임용 등 크게 4가지.

법원장들은 이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맡은 판사를 포함한 3명의 형사단독판사로 재정합의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일치를 이뤘다.

이를 위해 현재 예규로 규정된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대법원규칙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도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재정합의제도란 단독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이라고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결정부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하거나 단독판사들로 합의부를 구성해 재판하게 하는 제도로, 법관들의 기피와 법원장의 사건 임의배당이 문제가 된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하지만 불공정 판결 논란으로 촉발된 사법갈등이 형사단독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막을 수 있는 법관인사ㆍ운용제도의 개선문제로 옮겨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처방으로 거론돼 왔다.

이날 법원장들은 경력 법관들의 형사단독 배치 문제와 관련해 당장은 전면적인 도입이 어렵지만 중견법관 인력이 늘어나고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관임용방식에 따라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 2~3년 후면 자연스럽게 단독판사의 경력과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사법부의 재판 역량을 보전하고 1심과 항소심을 전문화하기 위해 법관인사를 고법과 지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론도 재확인했다.

이밖에 로스쿨 이후 법관임용방안과 관련해선 로스쿨 수료자에 대한 새로운 법관임용방안의 수립에 즈음해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이들 방안은 대부분 법관인사제도와 관련한 개혁 요구가 불거질 때마다 제기됐던 내용들로 대법원에서 이미 시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장기과제로 협의해온 사안들이다.

따라서 당장은 사문화된 재정합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불공정 판결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단기처방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법원장들의 회동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보다 최근 사법갈등 사태에 대한 법원 수뇌부의 조기수습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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