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시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총중량 2.5t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 등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저공해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 가운데 배출가스 종합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거나 7년이 지난 총중량 2.5t 이상의 경유차 중 서울시가 장치부착 통보를 한 차량이다.
저공해장치 부착 의무화 대상이 된 차량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저공해장치 부착 비용은 서울시가 90%를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배출가스 검사도 3년간 면제해준다.
남산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7년 이상 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량기준가의 80%를 지원한다.
저소득자는 3월부터 90%를 지원하며 차종별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이 100만원, 3.5t 이상 배기량 3천~6천㏄가 300만원, 6천㏄ 이상은 60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경유차 18만여대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00t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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