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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출 통로로 활용된 공항검색대>

상주직원 무사통과 `문제'…"예외없이 검색해야...

연합뉴스 기자  2010.0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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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직원 무사통과 `문제'…"예외없이 검색해야"



(영종도=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경찰의 기강 해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금괴 밀반출 사건'에서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은 밀반출 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한 공항 보안검색대를 범행 통로로 활용했다.

특히 일반인에 대해서는 신발까지 벗도록 하는 등 철저한 검사를 하면서 밀반출 물건을 소지한 경찰은 무사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내부 인사에 대한 검색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6일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금괴 30㎏을 복대에 차고 밀반출하려다 검거된 유모(45ㆍ구속) 경위와 김모(38) 경사는 직원전용 검색대를 통과하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일반 검색대 좌우측에는 외교관이나 승무원용 검색대가 따로 마련돼 있고 공항경찰대 직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 검색대를 이용한다.

검색대를 지나칠 때 복대에 있는 금괴로 인해 경고음이 울렸지만 보안요원은 형식적인 검색만 한 채 이들을 통과시켰다.

이는 일반 탑승객에 대한 검색과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일반인은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가방은 물론 주머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내 엑스레이(X-ray) 투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22일 미국 여객기 테러 미수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검색이 강화돼 일반인은 신발은 물론 양말까지 벗어 위험물질 소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상주직원에 대한 검색과 일반 승객에 대한 검색에 이중잣대를 적용한 셈이다.

공항 안팎에서는 보안요원에 대한 허술한 지휘통제 시스템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색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고용한 외부 보안요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경비업무 관련 신분에 대한 감독권한은 경찰에,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은 공항공사에 있다.

'을'의 위치에 있는 보안요원이 자신을 감독하는 경찰을 철저하게 검색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안요원이 자신들을 감독하는 경찰을 검색하기에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상주직원이 검색대를 통과할 때 별도로 통관기록을 남기지 않아 현장에서 밀반출 물품을 적발하지 못하면 사후 검거가 힘들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세관 관계자는 "검색대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상주직원 통관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검색대를 무사통과할 경우 사후에 검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예외 없는 검색'이라는 데 공항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경찰은 물론 모든 상주직원이 예외 없이 보안요원의 검색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상급자라고 해도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경찰이 사복을 입고 있지만 정복을 입고 있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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