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정치중립 원칙 재확인
`시국선언은 정치활동' 검찰 입장에도 힘실릴듯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검찰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노조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사건을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한데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검찰은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질적인 금전ㆍ거짓말 선거와 함께 '공무원 개입'을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3대 사범으로 봐 집중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방검찰청별로 전담수사반을 가동중이다.
검찰은 법리 해석차로 논란이 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실체를 규명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해당 노조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려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난 전교조와 전공노의 간부급 290여명을 전원 소환 조사키로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 정당법에 따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검찰은 이들의 정당활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입지가 더욱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시국선언 관련 사건의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 가운데 정치적 성격의 집단행동은 계속 논란이 됐으며, 법리해석에 따라 유ㆍ무죄도 엇갈렸다. 실제로 부산지법은 올 초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전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전교조와 전공노 노조원들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시국선언을 현행법상 공무원에게는 명백히 금지된 정치활동으로 보는 검찰의 입장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측은 재판 중인 시국선언 관련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검찰은 특정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동원된 별건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된 별개의 수사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공안부는 "사건의 성격상 자금흐름 등을 추적하는데 좀 더 걸렸을 뿐 처음부터 시국선언 사건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왔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사유로 기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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