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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민노총 前간부 징역3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2부(주심 ...

연합뉴스 기자  2010.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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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그가 검거된 직후인 2008년 12월 밤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범인도피, 성폭력범죄의처벌법 위반)로 작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강간을 시도해 죄질이 좋고 않고 범인도피 가담 정도도 무겁다고 봐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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