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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도 위 오토바이 주행 단속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

연합뉴스 기자  2010.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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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오토바이의 보도 위 주행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는 2~7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거리캠페인과 지역케이블 TV 등의 매체를 이용해 정책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8~10월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전 구간에서 오토바이의 보도 위 통행을 단속해 위반자를 경찰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 위에서 오토바이를 모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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