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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무대옮긴 사법개혁…法-檢 시각차 현격>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시국사건에 대한 ...

연합뉴스 기자  2010.0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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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시국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로 갈등을 빚었던 법원과 검찰이 무대를 국회로 옮겨 사법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8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가 개최한 간담회에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과 법무부ㆍ검찰은 최근의 이슈가 됐던 법관임용제도와 재판제도 개선 주요 쟁점 사항에서 작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내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 법관임용제도 개선 = 대법원은 지난주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대로 2012년 첫 수료자를 배출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과 함께 사법연수원 수료자까지 포함한 새로운 법관임용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또 장기적으로 5~7년 경력의 법조인 중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의 전면적인 시행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상 어느 정도 과도기가 필요하다며 전면실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5년 경력으론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토하기 쉽지 않고 법관의 연소화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법관 경력 요건을 1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동조 입장을 밝혔다.

또 언제 몇 년차 경력 법조인이 법관에 임명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도록 법조일원화의 방법과 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관 임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행 법관인사위원회와 별도로 '범관임용위원회'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법원과 검찰이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 재판제도 개선 = 판결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재판제도 분야에서 대법원은 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10년 이상 경력 차이로 실질적인 합의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합의부에 대등한 경력의 법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형사단독 재판부 강화를 위해선 법조 경력이 긴 판사를 형사나 가사 단독판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3명의 형사단독판사로 재정합의부를 구성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배당하는 등 재정합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또 무분별한 상고로 대법원에 재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사건의 상고기각 결정제도 실시, 기존 심리불속행제도 개선, 상고심 소송대리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사건도 행정사건과 같이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을 원칙화해 형사사건 합의 재판을 크게 확대하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형사합의부 사건과 같이 형사단독 사건도 항소심을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항소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의 재판 내실화를 위해선 상고사건 감소 노력과 더불어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 양형ㆍ구속 기준 마련 논란 = 대법원은 법관 임용과 재판제도 개선을 주된 사법개혁 과제로 내세운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양형 기준과 구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선결과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현재 대법원이 운영하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회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ㆍ기각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게 하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판례의 축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법상 영장기각은 항고 대상이 아니고 영장재청구란 불복수단이 있는 점을 들어 영장항고제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향후 법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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