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집에 혼자 있는 여성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25일 오전 4시께 친구 박모씨와 함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혼자 사는 A(여)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100여만원을 빼앗는 등 2001년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의 열린 창문 또는 현관문으로 침입하거나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해 출입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덮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박씨가 구속된 뒤 1년여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최근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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