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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게시물 삭제요구 취소해야" 첫 판결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통신...

연합뉴스 기자  2010.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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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상대로 한 게시물 삭제요구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게시물 삭제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최모 목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비방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삭제를 요구한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 설립 근거 법률에 정보통신윤리위와는 달리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신분을 보장하며 운영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며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무 부담 등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포털이 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수용해 게시물을 삭제했을 때 게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외에 시정요구가 위법한지 여부를 다툴 방법이 없어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최 목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다음 블로그에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심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글을 비방목적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 측에 정보삭제를 요구했고, 최 목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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