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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학생에 가산점 교사 해임 정당"

법원 "일제고사 답안지만 배부한 것도 의무 위...

연합뉴스 기자  2010.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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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고사 답안지만 배부한 것도 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신모 교사가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행평가를 하면서 교육청 성적관리지침과 사전 공지된 기준에 어긋나게 특정집회에 참가했는지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불공정한 성적평가"라며 "전국학력평가시험(일제고사)을 감독하면서 문제지를 배부하지 않고 답안지만 배부한 채 답안을 작성케한 것은 시험 감독 교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교사의 행위가 사립학교 교원이 준수해야 할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신 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여러차례 학교장 등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결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참가학생들에게 국어 과목 등의 수행평가 가산점을 임의로 부여하고, 일제고사를 감독하며 답안지만 배부한 채 답안을 작성케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파면됐다.

신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작년 6월 파면에서 해임으로 처분이 변경됐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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