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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뒷돈' 대우조선 前전무 2심서 징역1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연합뉴스 기자  2010.0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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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대우조선해양㈜ 전무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9천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당시 지위, 대우조선해양의 구매절차,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홍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2004년 10월 B사 경영자 이모 씨에게서 자재를 계속 납품하게 해주고 단가책정 및 물량 배정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는 등 작년 1월까지 납품업체들로부터 6억9천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9천250만원이 선고받았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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