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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임원 급여 과도한 은행에 `벌금' 검토

연방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료 높게 책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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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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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료 높게 책정키로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미국 정부가 은행 임원들의 과도한 급여.보너스 지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임원 급여수준이 높은 은행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은행의 예금에 부과하는 예금보험료를 은행 경영진의 보상체계와 연계해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AP통신이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이 방안은 임원들의 봉급과 보너스가 높은 은행의 경우 부실에 빠질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를 더 높게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지금까지는 FDIC가 은행의 자본금과 대손충당금, 위험상품 취급 정도 등을 따져 예금보험료를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임원들의 보상체계도 은행의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고려 요소로 간주된다.

FDIC는 오는 1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 140개 은행이 파산, 1992년 이후 최악의 은행 도산사태를 기록했다.

이런 은행의 도산 사태속에 예금자 1인당 최고 25만달러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FDIC의 예금보험금 재원이 급격히 축소돼 FDIC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s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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